법인세법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소재 시내버스운수회사가 인천시로부터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승하차 편리를 위하여 제작된 ‘저상버스’운행을 권장 받아, 구입 차량가액의 70% 상당액을 인천시를 통하여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였음
- 인천시에서는 지원근거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로 회신하였음(지원내역 : 국고 50%, 시비 50%)
○ 질의요지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⑥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006. 2. 9. 개정)
2.
「전기사업법」
(2005. 2. 19.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 3. 8.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4.
「한국철도공사법」
(2005. 2. 19. 신설)
5.
「농어촌정비법」
(2006. 2. 9. 신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25(2006.09.27)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고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연구비 수령과 관련한 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서면2팀-1976, 2005.12.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858(2005.11.21)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계정처리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서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석유류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재법인-152(2005.09.3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보조금 등의 손금 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 제8조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46012-4167(1998.12.30)
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법인이 수령한 보조금을 기업회계기준(국고보조금 등의 처리)에 의하여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장부상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 경우 상계처리한 동 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영 같은조의 상각범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