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본・지점간 계산서 수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3
**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설립한 **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정부의 지원금 및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녹색제품의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함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 ○ 질의법인은 녹색제품 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 구매금액 의 일정비율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해 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로 지급함으로써 녹색제품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 예정(사전약정 내용 및 구체적 시행계획 미확정) * 소비자는 녹색제품 또는 녹색매장에서 구입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가능 ① 이 경우 질의법인이 녹색기업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②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질의법인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 및 포인트 운영사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2010.12.30.개정>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14. (생략)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기획재정부령 미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00, 2001.12.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89, 2001.01.09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방지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환경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084, 2010.11.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들이 사단법인 **협회에 설치된 공제연합회를 통하여 상품을 일괄 구매하며, 공제연합회는 상품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자활센터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역자활센터로부터 공제연합회의 운영비 상당액을 받을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