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이「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599(2009.05.2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0.11.분할기일로 하여 **(주)로부터 인적분할방식
으로
설립된 비상장내국법인으로 지주회사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인적분할전 ’10.9.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해당
자금은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됨
나. 질의요지
○
해당 대여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 종합소득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11. 2. 28. 개정)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2006. 3. 14. 개정)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2011. 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3두14796(2004.03.26)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참조).
○ 대법2002두4068(2003.03.1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 8302 판결 등 참조).
○ 법인-45(2011.1.13)
골프장 개발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599(2009.05.2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95% 지분)에 시설투자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업진흥공사 및 국내 자원개발업체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과 대표이사가 담보제공ㆍ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대여하는 경우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동 자금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다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46(2008.01.09)
(질의요지)
국내법인인 당사가 당사의 주사업목적인 해외부동산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권을 가진 현지 자회사에게 동 개발사업의 토지대금 지급등의 목적으로 자금대여를 해준 거래가 업무무관으로 보아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이 되는지 여부
〈갑설〉위 관계회사에 대하여 대여한 거래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있는 거래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처분을 하지 않음
〈을설〉위의 관계회사에 대하여 대여한 거래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거래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처분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2207, 2003.12.29. ; 법인46012-1282, 2000.5.31.)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6012-129(2000.08.26)
【질의】
1. 당사는 1996년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아 말레이지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투자소요 금액 중 1백만불은 자본금으로 불입하고 나머지 2백4십만불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은 후 동 금액을 수출입은행에서 외화로 차입하여 현지법인에 연이율 7%,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며, 당사는 현지법인에 대표이사와 기술자 2명을 파견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은 전량 ○○코닝 말레이지아 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사와 현재법인과는 매입·매출 등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음.
2. 위와 같이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2000. 5. 15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라는 회신을 받았음.
3.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법령과 정부방침에 배치되는 해석으로 판단되어 귀 부처에 재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282, 2000. 5. 31)이 타당함
※ 법인46012-1282(2000.05.31)
【질의】
o TV 및 컴퓨터모니터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말레지아)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이 파견한 직원이 생산기술을 지도하여 생산된 제품을 ○○코닝 말레지아 공장에 납품하는 바,
해외투자소요자금중 2백4십만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경우(연이율 7%, 2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
동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4283(1999.12.13)
【질의】
□ 폴리에스터 섬유와 그 원료 및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1990. 5월 해외에 폴리에스터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현지법인을 설립(지분율 55%)하고 내국법인이 생산하는 섬유원료를 수출하여 내국법인이 파견한 직원의 제품생산기술 제공하에 제품을 생산하게 하고 로얄티를 수취하고 있는 바
o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증권(이자율 연 1.5%)을 발행하여 조달한 외화 U$35,000,000를 현지법인 설립초기의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용도로 한국은행의 외화대부채권 취득에 관한 허가를 얻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연리 LIBOR +1%로 대부한 경우에
o 동 대여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지.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 법인46012-1423(1999.04.15)
【질의】
당사는 1978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1994년 (주)○○케이블방송 설립시점에 주식액면가 일만원(₩10,000) 육만주를 주주총회를 통하여 투자하여 주식비율 30%로 (주)○○케이블방송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주)○○케이블방송 설립시점 기계장치 및 시설자금 대출 약 18억, 운영자금대출 5억원을 대출했으며 운영자금 대출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설립당시 수입금액이 미치지 못해 새로운 대출방법이 없었으며, 일반관리비 월 1억5천만원 지출되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주주총회를 통하여 각 주주들이 운영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으며 최대주주인 당사에서도 주주총회를 통하여 각 주주들이 운영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으며 최대주주인 당사에서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주)○○케이블방송과 약정서를 작성하여 운영자금 대여를 하였음.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관계회사의 재정상태 악화로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관계회사에 대여한 것도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97서3128(1998.10.08)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초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었던 청구외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436-64에서 ○○신역(주)라는 상호로 의약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본금 5천만원의 법인이었는데 이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대표 민○진 등이 1995. 8. 25 위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의 명칭을 ○○주택건설(주)로 변경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게 된 연유를 보면, 이 건 재건축사업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당시의 사업실적 및 재무구조로는 독자적인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이 건 재건축사업을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공동경영체운영 합의서(1995. 7. 1자)를 작성하여 재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주준비금, 현장정리비, 등기이전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우선 지급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철거로 나대지가 되면 청구법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건 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이 일괄도급 시공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것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1차 합의서(1995. 7. 1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1995. 10.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서울시에 신청하여 건축심의 의결을 받은 후 1995. 11. 30 ○○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6. 1. 11 인근지반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제출치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받음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 토지주변의 5개 필지를 추가 구입하게 되어 자금수요가 대폭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1996.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차 공동경영체운영 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균등 참여키로 하고 본 사업이 만료된 후에는 주식을 환매하고 임원도 퇴임하기로 하며 위 추가 구입대지는 청구법인이 자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1996. 3. 28에
이르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설과 주주 이○호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당초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청구외 민○진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이 1996. 3. 28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된 후에도 이 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주변토지의 추가구입대금 등 총 2,45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금대여는 당초 이 건 재건축사업의 공동경영 및 도급공사를 맡기 위해 자금을 대여하게 된 후 동 사업의 계속을 위해서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청구법인의 자금대여 내역을 보면 매월 1∼3차례씩 수시로 청구외법인의 필요시마다 대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동 대여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토지구입대금 4,142,438,710원, 이주대여금 790,000,000원, 설계비 234,000,000원과 감리비 70,000,000원, 종합토지세 14,708,420원, 재건축안전진단비 등58,563,580원, 기타 일반관리비 230,289,290원 등 이 건 재건축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곱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1996. 8. 10 이 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도급공사계약을 도급금액 9,884,100,000원에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1996사업연도에는 이 건 재건축사업 공사로 1,156,000,000원의 공사수입을 얻어 청구법인의 건설업매출액 5,182,800,000원의 22.3%에 해당하는 매출을 계상하였고 1997사업연도에는 3,624,000,000원의 공사수입을 얻어 청구법인의 건설업매출액 6,011,400,000원의 60.3%에 해당하는 매출을 계상하여 합계 4,780,000,000원의 매출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당초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건축사업 공동경영 및 도급공사 수주를 위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이 어려운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재건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을 진행시켜 오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 1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함에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게 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게 된 것이 자금이 없는 청구외법인의 이 건 재건축사업이 확대되어 추가로 자금이 소요된데 따른 것이라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도급공사를 하여 1996사업연도에 1,156,000,000원, 1997사업연도에 3,624,000,000원의 공사수입금액이 있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공사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공사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쟁점금액은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2팀-1021(2006.06.05)
(사실관계)
o 당사는 주업이 주거용건물공급업이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캐피탈(주)에 85% 지분을 보유하고 단기자금을 예치하여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10%)를 수취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상기 ○○캐피탈(주)의 업태는 금융서비스, 기타금융ㆍ펙토링금융이며 대부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갑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을설〉 ○○캐피탈(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
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예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1구2341(2002.05.24)
(나) 먼저,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미국현지법인(○○○)의 설립에 관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1992. 12. 1)에 의하면, “바이어의 다양한 제품특성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A/S기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 및 HDTV 브라운관·LCD 등의 첨단분야에서 시장성이 큰 미국시장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현지법인은 브라운관, 모니터, LCD, 기타 전자부품을 전량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현지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은행총재의 해외 직접투자신고수리서(1993. 1. 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목적으로 미국현지법인에 자본금 미화 298,000불(투자비율 100%)을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미국현지법인(○○○)간의 판매중개계약서(1994. 5. 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국지역에 판매되는 청구법인의 모니터 및 CRT의 판매에이젼트(Agent)로 미국현지법인(○○○)을 지명하고, 미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 제품의 미국내 판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1998.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호무역타개를 목적으로 미국현지법인(○○○)에 미화 20,000,000불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동 자금의 용도가 미국현지법인의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으로 되어 있고, 미국현지법인(○○○)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발효후 브라운관 쿼터제한 및 2000년 이후 수입금지계획으로 우려되는 북미시장의 확보, 잠재력을 지닌 중남미지역의 진출 교두보 확보를 목적으로, 멕시코에 칼라브라운관 생산공장을 건축(1996. 7. 16∼1997. 4월)하여 1997. 9월 양산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세청 법인 46012-1282, 2000. 5. 31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제품(브라운관, 모니터, CRT 등)의 북미지역에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북미시장의 확보 및 중남미시장의 진출 교두보 확보 등을 목적으로 미국현지법인(○○○)을 통해 멕시코에 청구법인과 동종의 현지공장을 설립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