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3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ㅇㅇ회사는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특례」 조례에 의하여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수령함 ○ 질의요지 -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⑥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006. 2. 9. 개정) 2. 「전기사업법」 (2005. 2. 19.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 3. 8.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4. 「한국철도공사법」 (2005. 2. 19. 신설) 5. 「농어촌정비법」 (2006. 2. 9. 신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305(2008.11.0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741(2007.09.21)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 「지방재정법」 그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재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2팀-1858(2005.11.21)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계정처리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서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석유류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