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4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유한회사 H코리아는 외국법인인 H(독일)가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내국법인임 - H코리아는 '08.4월 H코리아와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A 및 B로부터 내국법인인 유한회사 N코리아의 지분 100%를 매입함 - 완전자회사가 된 N코리아는 '09.3월 H코리아의 상호가 포함된 ‘H어드헤시브’로 상호를 변경하고, '09. 7. 1. 모회사인 H코리아를 흡수합병 나. 질의요지 - 자회사인 H어드헤시브가 모회사인 H코리아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보유한 합병법인인 자회사의 출자지분(100%)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 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포합주식 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다.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 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46(2006.06.15) (질 의)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모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법법§80②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해당여부 * 청산소득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 자기자본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포함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 법인세법 §80 ②) <갑 설> 포합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법의 형식적 규정만을 중요시하여 포합주식에서 제외할 경우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회피 <을 설>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규정( 법인세법 §80 ②)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소유한 합병법인인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35(2006.02.28) 법법§80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으로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27(1999.01.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