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세무부문 신규 ERP구축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구축된 ERP와 여타 업무 프로그램의 연결을 위한 연결비용 등은 신규 ERP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는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 · 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계 · 세무부문 신규 ERP구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구축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구축된 ERP와 여타 업무 프로그램의 연결을 위한 연결비용,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비용 등은 당해 비용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이며 당해 투자에 의해 신규 투입되는 시설이 중고품이 아닌 경우 동 시설투자는 신규 ERP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경영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
보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현재 고객, 계약, 입금/보전, 지급, 영업, 상품, 인사, 총무, 부동산, 경리(회계/세무) 투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ERP로 교체(외부위탁)하고 기타 부분은 기존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임
-
또한 ERP를 도입한 후에는 이와 연계하여 정보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
보인프라(EDW), 경영정보시스템(MIS), 정보계포탈, 사용자분석/조회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임.
- 동 정보계는 A사의 현황과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발할 예정임
○ 질의요지
(질의1)
-
신규 ERP도입시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질의2)
-
기존 프로그램을 ERP와 연결 및 변경 작업시 발생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 12. 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