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토지, 건축물 등 자산 및 당해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당해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규정의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甲이 공장용지와 건물, 기계장치 및 관련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 乙을 설립
-
갑은 위 현물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에 따른【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함
○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에 따른 손금산입액 산정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서 차감하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 ⑨ 항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2. 건축물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제4조 제2항)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518('99. 2. 8)
(질 의)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하여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된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동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물출자된 순자산(현물출자자산 - 현물출자부채)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동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양도차익의 구분방법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당해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인계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69('99. 2. 4)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1999. 12. 31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 1998. 12. 31 개정) 제35조 제1항에서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및 주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자산과 같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동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인계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