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화 등의 판권에 대해 국내방송을 위해 지출하는 편집비용(번역・자막・더빙・편집 등)은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화 등의 판권에 대해 국내방송을 위해 지출하는 편집비용(번역․자막․더빙․편집 등)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질의법인은 외부로부터 영화 등의 Master(판권)을 CD, TAPE, DOWNLOAD 등의 형태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음.
- 원본 Master를 복사하여 방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 자막, 더빙 및 편집 등의 작업을 거쳐 원본 Master와는 별개인 방송용 Master Tape를 제작하여 방송에 사용하고 있음.
- 외국으로부터 ○○영화를 6억원에 수입하여 번역 70만원, 자막편집 80만원 들여 방송용 Master Tape를 제작하며, 해당 영화의 방송 상영 계약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임.
- 질의법인은 영화판권 구입가격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계약기간 2년간 균등액을 상각하고, 해당 Master Tape 제작비용 150만원(이하 ‘편집비용’임)은 판권인 무형자산과 별개 자산인 업종별 자산(Master Tape)으로 보아
즉시상각규정에 의해 당기비용
처리함
○ 질의요지
1)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영화 판권을 복사하여
방송용 Master Tape의 제작을 위해 편집비용의 성격
(갑설) 무형자산인
영화판권의 취득부대비용
임
(을설)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임
(병설)
영화판권과는 별개로
주된 사업을 위한 개별자산인 업종별
자산
으로 보아야 함.
2) 방송용 Master Tape 제작을 위한 편집비용이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이고 편집비용 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당기 비용으로 처리 여부
3) 방송용 Master Tape의 제작을 위한 편집비용이 무형자산과는 독립된 개별 유형자산인 경우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영화필름으로 보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즉시상각 여부
【關聯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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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부칙)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개별 자산별
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
인 경우 (1998. 12. 31. 개정)(중략)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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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부칙)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중략)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 (1998. 12. 31. 개정) (중략)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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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8 【수입영화 상영권의 감가상각 범위】
수입영화필름에 대하여 영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을 경리하지 아니하고
업종별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에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프린트대금과 상영권대금을 합한 금액
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關聯例規】
○ 법인22601-686(1985.03.05)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 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시험연구비에 해당함.
다만 하드웨어(Hard-Ware)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 Opearting System)는 하드웨어(Hard-Ware)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1234.21-80(1978.04.08)
수입기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를 초빙한 경우 동 기술자에게지급한 국내체재비는 기계취득에 따른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원본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