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 및 도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은 5년 전에 중단한 상태에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인천 서구 경서동 서부산업단지내(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북 고령군 다산지방산업공단에 주물공장을 신축하여 2009.9월 이전하여 사업할 계획임
당사는 제조업 및 도매업을 3년이상 영위하다가 제조부문은 5년
전에 중단하고 주물공장에 용해시 투입하는 합금철 등 주물부자
재를 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제조업 중단후 인천공자은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상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설비는 처분함
- 주물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로 시작하고자 상기 다산지방공단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었음
○
질의내용
조특법 제63조의2 법인세 감면 적용가능여부 및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 (2004.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11. 개정)
⑥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신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99.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002. 12. 11. 개정)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2003. 12. 30. 개정)
4. (삭제, 2001. 12. 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2002. 12. 11. 개정)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8. 2. 22.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부동산임대업 (2001.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 (2001. 12. 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2005. 2. 19. 개정)
4. (삭제, 2007. 2. 28.)
5. 건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7. 11. 30. 개정 ;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③ (삭제, 2002. 12. 30.)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009. 2. 4. 개정)
3.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009. 2. 4. 개정)
⑤ (삭제, 2003. 12. 30.)
⑥ (삭제, 2003. 12. 30.)
⑦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⑧ 법 제63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⑨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