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동 「법인세법」규정상 ‘배당’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동 「법인세법」규정상 ‘배당’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소득공제가 적용됨(령§86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중 자기지분 3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으로 보도록 규정함(국조법§14).
○ 질의요지
-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의 배당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배당처분액이 배당된 것으로 볼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