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배당 처분액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5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동 「법인세법」규정상 ‘배당’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동 「법인세법」규정상 ‘배당’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소득공제가 적용됨(령§86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중 자기지분 3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으로 보도록 규정함(국조법§14). ○ 질의요지 -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의 배당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배당처분액이 배당된 것으로 볼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