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중간정산하여 일시금 지급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5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해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의한 일시금에 대하여는 아래의 회신사례(서면2팀-847, 2008.05.0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의해 지급하는 일시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2팀-2472, 2006.12.4.)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중간정산을 통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규칙§22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봄. ○ 질의요지 - 임원이 중간정산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확정기여형(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가입자인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