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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