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5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