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분할신설법인에의 승계여부에 대해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부채 승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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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를 질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