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장건축물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5.8.12 아산국가산업단지내 부곡지구 토지 1 필지 취득(33천㎡)
- '06.10.20 공장 준공, 연면적 19천㎡, 1층면적 15천㎡, 건폐율 47%
- 토지 중 일부를 분할후 매각하고자 함
- 재산세는 저율분리과세되었음
나. 질의요지
-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45, 2008.03.26
-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2, 2008.01.31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