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R법인은 甲회장(가족 포함)이 지분 80%를 소유한 일본소재 J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
-
A법인은 甲회장(가족 포함)이 지분 100% 소유한 싱가폴 소재 M법
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
나. 질의요지
- A법인이 폐업하고 R법인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R법인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통산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8. 7. 25.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다. (2008. 7. 25.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
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6. 3. 14. 후단개정)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264.21-3626, 1984.11.03
- 지배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수의 1/10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주가 되는 경우의 주주)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관계 있는 법인 상호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 직세1234-2078, 1979.06.27
- A·B·C·D·E·F·G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규정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
○ 법인46012-3536, 1995.09.14
-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164, 1999.12.02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