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 등의 통산 계산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5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R법인은 甲회장(가족 포함)이 지분 80%를 소유한 일본소재 J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 - A법인은 甲회장(가족 포함)이 지분 100% 소유한 싱가폴 소재 M법 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 나. 질의요지 - A법인이 폐업하고 R법인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R법인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통산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8. 7. 25.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다. (2008. 7. 25.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 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6. 3. 14. 후단개정)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264.21-3626, 1984.11.03 - 지배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수의 1/10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주가 되는 경우의 주주)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관계 있는 법인 상호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 직세1234-2078, 1979.06.27 - A·B·C·D·E·F·G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규정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 ○ 법인46012-3536, 1995.09.14 -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164, 1999.12.02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