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법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 취득과 합병
-
甲은 사업상 가치 등을 인정하여 乙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
- 甲은 위 포합주식에 대해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乙은 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청산소득 계산
후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이 乙의 자기자본 총액
에 미달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은 없음
○
위
와 같은 상황에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
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포합주식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가산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9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Ⅲ | | 관련사례 |
○ 서면2팀-2216, 2007.12.06
합병법인이「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포합주식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05두1022, 2005.11.10.
법인세법 제41조
의 위임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
의 규정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