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추계수입금액 산정 방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3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을 포함하며,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을 포함하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을 포함하며,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을 포함하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