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00%출자하고 있는 자회사의 A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음.
○ 질의요지
1) 해당 양수도 거래에 대해 질의법인이 세무상 영업권 인식가능 여부(양수도 가액은 적정하다고 가정. 영업권대가는 A사업부의 기존거래처 양도, 축적된 노하후 등의 가치로 산정)
2) 상기 영업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기타자본잉여금 10억원 / 현금 10억원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부칙)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 략)
5의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2006. 2. 9. 개정)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002. 12. 30. 신설)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002. 12. 30.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 상각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4. 1. 신설)
□ 서이46012-11542(2003.08.25)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
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부칙)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중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2)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에서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된다. 따라서 지배ㆍ종속관계 성립일 이후의 지배ㆍ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은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
한다.
□ 기업회계 질의회신(KQA01-083, 2001.06.05)
【질의】
지점(Branch)형태로 국내에서 영업해온 외국법인이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하고 신설자회사(Subsidiary)가 국내지점(Branch)의 자산 및 부채를 영업양수도하고자 하는 경우(신설자회사의 자본금은 1,400억원, 기존 국내지점의 순자산가액은 600억원, 상속세법상 국내지점의 영업권은 800억원으로 추정, 신설자회사는 지점의 영업양수 대가로 현금 1,400억원을 모회사의 국내 지점에 지급할 것이고, 신설자회사의 영업개시와 함께 국내지점은 폐쇄될 것임), 이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중 ‘17. 지배ㆍ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규정은 법률적인 합병거래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기업결합거래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또, 해석적용사례 2000-17(지배ㆍ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및 지분통합의 회계처리)에서 감소 처리해야 하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회신】
신설되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순자산을 양수할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 내에서의 거래이므로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매수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종속회사는 이전받는 순자산에 대해서 국내지점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고 영업권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신설되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순자산을 양수하고 양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이전받는 순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종속회사의 설립시 자본잉여금이 발생하였다면 자본잉여금과 우선 상계
하고, 상계하지 못한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하여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기업회계 질의회신(
회제이8360-00109, 2003.03.24)
【질의】
A사와 B사는 모두 해외소재 법인인 C사의 종속회사로 C사는 A사와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바, A사는 당기 중 “가나다”사업부문을 B사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가는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양도후 A사는 투자유가증권만을 보유하고 있음. 양수자인 B사는 동 영업양수도가 실질적으로 종속회사간 기업결합으로 보아 기업ㆍ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A사의 영업용순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A사의 장부가액과 일치)으로 인수하였을 경우,
양도자인 A의 입장에서 양도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당기손익과 자본잉여금 가감 중 어느 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한 회계처리인가?
【회신】
종속회사간 영업양수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 질의회신(
회제이8360-00331, 2003.08.01)
지배ㆍ종속회사간 영업양수도의 경우 양도회사는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대가와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전기에 감액한 투자주식과 미수금은 당기에 환원하는 수정분개를 하고 현금수취액은 미수금의 회수로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