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되는 것임.
아울러, 법정기부금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되는 것임.
아울러, 법정기부금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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