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07년 6월 미화 00만달러를 투자하여 중국에 해외 현지법 인(지분율 100%)을 설립함 ○ 사정변경으로 현지법인을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과다한 청산비용,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청산하지 못하고 사실상 사업을 정리 철수함 ○ 위 사실과 같은 경우 관계회사주식을 투자주식평가손실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각호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 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생략)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 서면2팀-1402(2005.8.31)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 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