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사택에 해당함. 한편, 종업원에게 추가로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규법인 2011-535(’11.12.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 2011-535, ’11.12.29.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은행(이하“은행”)은 임차사택제도를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
임차사택제도의 기준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임차사택유형을 종업원
이 선택하게
할 계획임
○ 제공 임차사택 유형
- (유형1)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사내규정상 기준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내 금액은 은행이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
로 은행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 체결
- (유형2) (전월세 주택임차시 1)
임차보증금은 기준한도내 금액은 은행이 부담하고, 월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은행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 체결
- (유형3) (전월세 주택임차시 2)
임차보증금은 기준한도내 금액은 은행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직원이 일부는 보증
금, 일부는 월임차료를 병행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은행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 체결
- (유형4) (보증금 + 일정률의 금전 수취시)
임차보증금은 기준한도금액 내에서 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임
대차계약을 체
결하고, 임차사택 입주 종업원으로부터 매월 보증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전
을 수취하는 경우
○
위
와 같은 방식으로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명의로 부담한 임차 보증금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
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
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
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
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의3【임차사택의 범위】
'09.3.30.신설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
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
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법규법인-535, 2011.12.29.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440,2011.10.27. 같은 뜻)
○ 법인세과-370, 2009.3.31.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
및
사용인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에 규정한 임차사택을
제공하
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
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166, 2008.5.28.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
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원2007두16813, 2010.1.28.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 조심2008서3445, 2010.12.29.
사택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하위직급 종업원에 대하여 사실상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지고 현실적으로 회사가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택을 임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접
임차주택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우며 회사의 입장에서도 사택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사택을 직접 구입하여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및 관리부담을 피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한 임차주택을 실질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 등에 부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