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21호(2008.8.1) 제2조 제2항의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활동을 수행
-
실무상 매월 연구관련 인원현황에 대하여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신고서 작성시 학력 및 업무경력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 관리직원으로 구분 기재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범위
(갑설)
협회승인문서상의 연구전담요원만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해당
(을설)
협회승인문서상의 연구전담요원 외에 실제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연구보조인원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 ~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
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 3.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05. 3. 11. 개정)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3.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
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담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6.6.29>
1.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2.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03, 2007.04.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라 함은 당
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