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4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은 2008. 2. 2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년부터 농산물(밤, 마늘, 생강, 양파 등등)을 구입하여 냉장 및 냉동보관 하 였다가 일부는 도매로 판매하고 일부는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소개인사 업자가 2008년 9월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자 함 -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농업인임 ○ 질의요지 - 개인사업자로 16년간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기업의 순자산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후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 다. (2008. 2. 22. 개정) 1.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 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 ③ 제1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