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고 乙법인은 투자목적회사로서 갑법인이
乙법인의 100% 주주임
-
甲법인은 2006년 및 2007년 2차에 걸쳐 乙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
∙ 2006년 취득내역 : 10,000주, 주당 50만원
∙ 2007년 취득내역 : 500주, 주당 100만원
-
乙법인은 2008년 중 10,000주를 유상감자할 계획이며 감자할 주식을
특정하지 않음
-
한편으로 2008년 8월 중 주당 5,000원에 5,000주를 유상증자시 甲법인이
주식
전액을 인수할 예정이며, 11월 중 10,000주를 유상감자할 계획임
나. 질의요지
-
甲법인이 乙법인의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할 때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 선입선출법인지 아니면 법인세법시행령§75의 평가방법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138(2002.5.31)
-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
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492(2002.8.7)
-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동 주식의 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금액을 포함) 중 감자된 자본(액면금액)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액면금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1238(2005.7.28)
-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의 구분이 없고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이 감자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감자되는 것으로 보는 것
이며,(중략)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한 기존회신사례(재산46014-643, 2000.5.30. ; 재일46014-1603, 1999.8.24.)를 참고하기 바람.
○
재산46014-643(2000.5.30)
-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
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