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금전 등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809(2008.04.29)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809(2008.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당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사실이 한번 있었으며, 반기마다 받기로 한 이자를 1회 받았음
- 이 높은 이자율로 대여함으로 발생한 차이만큼 보전해 주기 위해 상대 법인과 두 번째 대여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자율을 낮추어 약정하고 이 두 거래에서 발생되는 수입이자의 합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지 않을 예정임
○ 질의요지
- 수입이자중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상당의 이자를 상회하는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
- 낮은 이자율에 의한 이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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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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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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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09(2008.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126(2007.06.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임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 서면2팀-1178(2007.06.18)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