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유가증권 등 평가손익의 세무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3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자기주식의 경우) 시점에 각각 추인하는 것으로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자기주식의 경우) 시점에 각각 추인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분할계약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회사는 지분율 99.9%를 가진 B회사를 소규모합병하여 B회사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대체하고 지분법관련 유보사항을 자기주식 유보로 대체함 - A회사는 인적분할하면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회사에 승계시키지 않았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기주식 중 분할비율에 해당하는 86%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4%는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86% 해당분)과 자기주식(14% 해당분)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언제 추인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83, 2007.04.19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상장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 선물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356, 2007.12.24 -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규정에 따라 소각목적의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매각목적과 소각목적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