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자기주식의 경우) 시점에 각각 추인하는 것으로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자기주식의 경우) 시점에 각각 추인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분할계약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회사는 지분율 99.9%를 가진 B회사를 소규모합병하여 B회사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대체하고 지분법관련 유보사항을 자기주식 유보로 대체함
- A회사는 인적분할하면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회사에 승계시키지
않았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기주식 중 분할비율에 해당하는
86%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4%는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86% 해당분)과 자기주식(14% 해당분)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언제 추인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83, 2007.04.19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상장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 선물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356, 2007.12.24
-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규정에 따라 소각목적의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매각목적과 소각목적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