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전 문
[회신]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9, 2006.09.25
당해 사업자가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자가생산을 통해 취득하는 모돈 및 웅돈에 대해 축산업의 고정자
산으로
보아 조특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모든 모돈 및 웅돈(자돈을
생산할 암컷과 수컷돼지)을 매입하여 자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자돈 중 양질의 개체를 후보돈으로 선별하여 모돈
및 웅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나머지 자돈은 일정기간 사육후 비육하여 판매하고 있음
-
따라서 모돈 및 웅돈은 매입과 자가생산을 통해 취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축산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아 조특법상 임시투자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중간 생략)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9.4.7>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5【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
① 사역용, 씨가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3.21>
② 제1항의 가축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 등이 성숙하여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3.2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1.2.28>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 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 | 농업 ,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
| | 5년 (4년~6년) |
※
한국표준분류상 축산업은 농업에 포함
되어 있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9, 2006.09.25
당해 사업자가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
법규과 의견조회 결과(법규과-3950, 2006.09.21)에 따른 회신
임
○
법인세과-231, 2009.01.1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
용
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
상 사업용자산
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