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과 부수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2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회신]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9, 2006.09.25 당해 사업자가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자가생산을 통해 취득하는 모돈 및 웅돈에 대해 축산업의 고정자 산으로 보아 조특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모든 모돈 및 웅돈(자돈을 생산할 암컷과 수컷돼지)을 매입하여 자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자돈 중 양질의 개체를 후보돈으로 선별하여 모돈 및 웅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나머지 자돈은 일정기간 사육후 비육하여 판매하고 있음 - 따라서 모돈 및 웅돈은 매입과 자가생산을 통해 취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축산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아 조특법상 임시투자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중간 생략)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9.4.7>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5【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 ① 사역용, 씨가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3.21> ② 제1항의 가축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 등이 성숙하여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3.2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1.2.28>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 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 | 농업 ,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 | | 5년 (4년~6년) | ※ 한국표준분류상 축산업은 농업에 포함 되어 있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9, 2006.09.25 당해 사업자가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 법규과 의견조회 결과(법규과-3950, 2006.09.21)에 따른 회신 임 ○ 법인세과-231, 2009.01.1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 용 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 상 사업용자산 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