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공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을 '01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는 거래처에 대하여 파산선고함에 따라 당 법인은 쟁점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함
- 당 법인은 전, 공장용지, 잡종지, 구거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에 따른 별제권이 인정되나
-
담보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 구거 등으로 환가가 불가능하여 별제권 행사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일반 파산채권으로 파산절차에 참가 예정
-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처래처의 파산선고일 현재 분배가능한 자산가액은 총 파산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되고
- 파산관재인이 시인한 총 채권가액 중 당 법인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인 에 불과함
나. 질의요지
-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쟁점 채권 중 배당가능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파산 종결 전에 법통칙§34-62…1②에 따라 손금추인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008. 12. 26. 신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08. 12. 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2. 26. 신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 1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 ⑧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2007. 5. 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7. 5. 11. 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75(2006.02.20)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경우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따라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파산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회수가능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동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1960(2006.05.22)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채무자가 파산선고일 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당표 등 당해 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회수가능금액 이외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배정 전이라도 채권자인 법인이 동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당해 손금 계상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산정한 채권 회수불능금액의 객관성 인정여부는 파산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