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3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대물변제받은 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액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일까지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대물변제받은 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액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법인은 특수관계없는 비상장 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을법인 대주주 소유인 을법인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 받았음 - 채권은 10억원이며, 대물변제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은 30억원임 나. 질의요지 - 대물변제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나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68, 2006.08.02 -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그 취 득당시의 시가 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 으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173, 2004.10.27.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채권의 회수목적으로 채무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대물변제받고 채권ㆍ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당해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 (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 )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액(이자 포함) 중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 46012-677, 1999. 2. 22 - 건설업법인이 미회수공사대금을 건축물로 대물변제받거나 그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에 미달되는 금액 이나,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해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여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 에 해당함 ○ 법인46012-3261, 1996.11.22. -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구매자에게 상품 등의 구입비를 대출해 주고 일정기간에 원금 및 할부이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할부구매자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받은 후의 잔여채권에 대한 합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 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