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서 배당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3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 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 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 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 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