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0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재단법인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91년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 허가한 문화예술분야 비영리 법인임 - 동 재단은 서예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서예가를 양성하고 고전서예 및 문헌을 발굴, 연구하고 작품들을 모아 전시, 보존, 연구하여 서예문화 대중화 기여를 목적으로 함 나. 질의요지 - 법영§36①1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같은법영§36①사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 다 생략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 바 생략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이하 생략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17(2009.0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사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16(2008.06.0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같은뜻 서면2팀-156, 2008.01.23) ○ 서면2팀-522(2006.03.21)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60(2005.01.25)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문화․예술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 기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