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관련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가목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질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다목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가목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질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다목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