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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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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