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통화스왑계약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31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