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 한하여 대손 가능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 아 래와 같이 공사를 계약하고 대금을 회수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김해 장유 1,2차 APT 공사 - 총도급액 : 약 1,700억 - 공사기간 : 2005.07 ~ 2008.8월 - 공 사 비 : 도급계약서상 분양금 회수 순위는 PF대출금 등이 선순위로 질의법인의 공사비는 후순위 ○ 미수채권 현황 - 공사계약과 같이 2008.8월 공사준공하였고 준공시 질의법인의 공사 미수 채권은 1,300억원이었음 - 시행사는 공사비 미지급액 및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미분양 APT를 담보로 금융 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 분양금 회수순위는 금융기관 차입금이 선순위, 공사비는 후순위 - 미분양아파트를 할인분양하여 2012년에 전세대를 분양완료하 였고 분양완료 후 미수채권 잔액 470억원이 남은 상태 □ 질의 요지 ○ 아파트 시행사의 분양이 완료되어 다른 재산으로도 회수할 재원이 없는 경우 공사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개정 법률 제10423호, 현행법률).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 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 용 하지 아니한다 .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2.18>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 ⑤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 ⑨ (생략) 3. 관련 사례 ○ 법인46012-110, 1997.01.14 【질의】 당 법인은 건설업체로서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와 동 대금의 지연이 자에 대하여 구두상 지급보증을 한 채무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를 상대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2심에 연대 보 증사실을 부언하여 계류중에 있는 경우 동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 처리의 시기는 소송판결이 확정되는 년도에 재판결리에 따라 대손처리 하는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의 국세부과 철회한 사업년 도에 대손처리하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수되면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 단할 사항 ○ 법인46012-596, 1997.02.27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등 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 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 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