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이를 사업비 분담약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토지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게 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의견조회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초에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이를 사업비 분담 약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에게 토지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게 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공사가 공사원가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용역의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총공사예정비로 하여, 이 중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법규과-482, 2012.5.7.)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
법인은 〇〇 〇〇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해당조합”)의 법인조합원이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시공사 중 하나이며
-
해당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토지소유자인
개인조합원 (일부)과 법인조합원(해당법인, A, B)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초 해당조합은 기반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고, 해당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총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대금 등 000억원으로 충당키로 하였으나,
-
도시개발사업 변경승인과정에서 000억원이 증액되어 총 000억원의
예정사업비로 사업승인을 받았고
-
해당조합과 법원조합원은 총사업비 000억원 중 체비지 매각대금의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초 체결한 “사업비 부담계획 약정서”에
따라 개인조합원을 제외한 법인
조합원
(해당법인, A, B)이 각자 소유한
토지면적으로 안분하여
공사대금 부족액을 부담함
○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당초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도시
개발사업 변경승인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되자 사업비 분담계획에
따라 법인조합원에게 증액된 비용을 부담시켰음
-
법인조합원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해당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바,
-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조합원이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이 시공사
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
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작업진행률 = |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 총공사 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3【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
도시개발법 제14조
【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
도시개발법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도시개발법 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
(地目),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
가 부담한다.
○ 법인세과-669, 2009.02.18.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질
의2〉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평가액이 그가 분양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가액보다 커 그 차액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합은 동 지급금액을 그 조합원의
출자금의 감소
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3〉조합이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원조합원, 승계조합원 포함)들만을 위해서 조합명의로 지출한 새시 비용은 조합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567, 2009.02.1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당해 조합은 「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 지자체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하였으나 별도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①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② 동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소득46011-184, 1999.10.14.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 분양
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
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