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자기책임하에 국내외의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과 국내외의 대학간 교육에 대한 위탁계약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그 교육비 상당액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임원 등'이라 함)이 자기책임하에 국내외의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과 국내외의 대학간 교육에 대한 위탁계약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그 교육비 상당액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2호가목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소속 임직원의 업무능력향상과 새로운 법률지식 습득을 위해 해외 유명대학의 로스쿨 및 MBA 과정 이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
-
당사 내부 심사절차에서 선발된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특정 외국대학의 로스쿨 등에 입학신청 및 허가를 받으면 입학금 등의 인력개발비를 당사가 지출하여 해당 로스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함
-
이 과정에서 해당 외국대학의 로스쿨 등과 당사 간에 명시적인 교육훈련 위탁이라는 형식은 없음
○ 질의요지
-
내국법인 소속 임직원이 자신 스스로의 책임과 능력으로 외국대학의 로스쿨에 입학신청 및 허가를 받고, 내국법인이 해당 임직원에게 등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등록금 지급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가목 제1항의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세액공제 대상 아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위탁”교육훈련이어야 하는 바, 위 사례의 경우 위탁이라는 의사표시나 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을설) 세액공제 대상 아님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에서 대학이란 국내대학만을 의미하므로 국외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병설) 세액공제 대상
당해 법인이 자체교육을 시키지 않고 외부의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교육시키는 것이므로 “위탁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되며, 대학은 국내․외 대학 모두를 의미하므로 동 사례는 세액공제 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
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 생략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