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용역제공 대가 중 일부를 주식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대가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함에 있어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산정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대가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함에 있어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산정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