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1) 및 (질의2)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질의법인이 A토지 및 B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3)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1) 및 (질의2)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질의법인이 A토지 및 B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3)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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