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액 공제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31
인적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분할법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계산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서 독립적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 하고자 회사분할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O 질의내용 인적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분할법인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 계산방법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13.1.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 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 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12.30)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3.2.15)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 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3.11.29)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2.15)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 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 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 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2013.2.1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중략)… 일반 도시가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 한다. (2013.2.15.)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 주식의 간접 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2.2.28) 3. 관련 사례 ○ 법규과-500, 2014.05.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 하는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 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안분하는 것임 ○ 법규과-627, 2013.05.30.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인적분할을 통하여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신설 하고, 분할법인은 투자사업부분만이 남은 상태로 존속하여 이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 927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방식으로 세액 공제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될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 평균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호 본문 단서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589, 2011.08.19. (같은 뜻: 법인세과-676, 2010.07.14. 외)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할당사법인별로 “해당 과 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 개발비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 기준을 적용 하는 경우로 가정함), 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나.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 비율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90, 2010.01.29.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공동경비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 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 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 법인의 각각의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