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학단체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와 지역별 파트너들이 학교의 장학금,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지원을 위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음 - 매년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전액을 학교기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를 장학재단 정관에 명문화하여 학교 이외에는 절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게 할 예정임 - 당사와 지역별 파트너들이 직접 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학교에 기부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 범위액이 많이 축소되게 됨 -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집행된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이더라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불합리함 - 장학재단 설립 시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을 때, 정관의 사업목적에 법정기부금에 대한 사업만으로 한정하여 명문화하고, 기부금이 해당 사업에만 사용하게 될 것임 ○ 질의요지 - 당사와 지역 파트너들이 장학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2014(2008.08.1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정관, 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 호 사목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3412(1993.11.10) 법인이 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장학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기부당시의 지출목적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일46011-10389(2003.03.2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채용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학자금 등을 장학단체에 지정기탁 방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등 동 장학금은 그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202(2007.12.0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구호금품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516(2005.09.23) 법인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문화발전위원회에 기부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기부처는 서울시로 기부금 모집처는 (사)□□□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하여 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