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의미하는 주권상장법인에 코넥스 상장법인이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코넥스 상장법인 임.
○ 3월 중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였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략)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략)
② (생략)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14.2.21>
1.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 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상법」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상법」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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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