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불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선원의 부동산
임대수입 대부분을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선원
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아니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단체도 아님. 다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아 부동산 등기를 함.
-
○○○선원
은 비영리 단체로 수익사업을 하며, 법인설립 등기
없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와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자 함.
-
○○○선원
이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다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정한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중략)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후단중략)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