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7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전 동 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전 동 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전 동 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전 동 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