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전 동 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전 동 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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