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7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같은 령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같은 령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