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채로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지급받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지급받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339, 2010.4.7,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2006.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39, 2010.4.7.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무임승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시내버스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부산시와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에 의거하여 -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손실액에 대하여 지원받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을 수입금액 계상함 나. 질의요지 ○ 당사의 버스운수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할인 보조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2. 10. 2 - 제11486호)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생 략 >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생 략 >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 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 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단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339, 2010. 4. 7.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 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무임승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379, 2008. 7.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 642, 2006. 9. 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