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매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교회 설립 이후 교회 정관의 목적사업 규정에 따라 예배 및 선교,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인재양성과 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 운영을 위해 2006.1.4. 동작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교회 건물을 이용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음 - 그 후 교인들의 필요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영아보육법에 따른 영아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함 - 2006.03.15. 단층주택 84.3㎡(대지 390㎡)을 ₩492,000,000에 매입하여 2006.12.01. 동작구청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으로 이용해 오고 있음 ○ 질의요지 -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위 부동산의 매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 2009.12.01. 이후에 매도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바. 영유아보육법 (2003. 7.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01(2007.07.30)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933(2008.05.14)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연수원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27(2007.01.3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3182(2006.09.15)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에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과 취득한 고정자산을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2팀-993(2006.05.30)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였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처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는 해당 자산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1923(2004.09.15)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409(2000.02.12) 종교의 보급·교회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 서면2팀-2(2006.01.02) 법인이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 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자녀 이외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법인의 정관 등에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