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관증축자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7
법인 소유 토지 위에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축비용은 균등 안분하여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토지를 소유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토지 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내국법인인 갑(甲)은 소유회관의 건물가치를 높이고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건물후면 증축공사를 추진함 - 갑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乙)법인이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준공 시 동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고 그 댓가로 乙법인은 증축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리를 17년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 또한, 乙법인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료명목으로 17년간 매년 7억원씩 甲에게 추가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예정임 ○ 질의요지 - 증축추진 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8. 2. 22.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6012-86(2001.05.03)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716(2001.05.18)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 법인-2178(2008.0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방부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방부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수입 등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595(2006.04.05)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하상가에 대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09(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 부가46015-1518(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1360(1990.06.27)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를 참고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임대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려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