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7
개성공업지구에서 외주 제작하는 경우에도 국내로 보아 제조업 여부를 판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임. 당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에 자동차부품과 관련한 설비, 금형 등을 공급하고 있음. 이러한 설비, 금형 등은 당사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데 적합하게 설계된 특수목적용 설비, 금형임. 여기서 당사가 위탁제조하는 설비, 금형은 당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기에 당사의 명의로 직접 기획하여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고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중국현지법인에 공급, 판매하는 것임.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제조업등)의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서면2팀-2595, 2006.12.14에서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각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음 ○ 질의요지 이 경우 당사 명의로 직접기획하여 제조의뢰하고, 그 제품을 인수하여 중국현지법인에 판매한 설비, 금형 매출 소득이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제조업소득으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바. 어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소매업 (2002. 12. 11. 개정) 자. 전기통신업 (2002. 12. 11. 개정) 차. 연구 및 개발업 (2002. 12. 11. 개정) 카. 방송업 (2002. 12. 11. 개정) 타. 엔지니어링사업 (2002. 12. 11. 개정) 파.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2002. 12. 11. 개정) 하. 작물재배업 (2005. 12. 31. 개정) 거. 축산업 (2002. 12. 11. 개정)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7. 4. 11. 개정 ; 폐기물관리법 부칙) 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처리업 (2007. 5. 17. 개정 ; 수질 환경보전법 부칙)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02. 12. 11. 개정) 서. 전문디자인업 (2002. 12. 11. 개정) 어. 포장 및 충전업 (2002. 12. 11. 개정)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2002. 12. 11. 개정) 커. 뉴스제공업 (2002. 12. 11. 개정)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02. 12. 11. 개정)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2005. 12. 31. 신설) 도. 「하수도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2007. 12. 31. 개정)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 (2005. 12. 31. 신설) 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2005. 12. 31. 신설) 보. 광고업 (2005. 12. 31. 신설) 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 (2005. 12. 31. 신설)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2008. 2. 22.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05. 3. 11. 개정) ③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3. 3. 24. 항번개정) ④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 3. 24. 항번개정) ⑤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2003. 3. 24. 신설)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3. 3. 24. 항번개정) 1.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006. 4. 17. 개정)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001. 3. 28. 신설) ⑦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을 준용한다. (2008. 4.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80, 2006.05.30 【제목】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질의】 당사는 대구에서 2005년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단 샘플을 직접 기획하여 외국 바이어에게 보낸 후 주문계약이 체결되면 원사를 직접 구입하여 위탁가공을 통하여 제사, 제직 과정을 거친 후 원단제품의 특성상 어떠한 상표도 부착하지 않고 자기명의로 원단을 수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써,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595, 2006.12.14 【제목】 자기가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제조업체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질의】 (사실관계) -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2002년 중국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친후 ○○나 □□ 등에 납품됨. - 당사는 저장부품을 만드는 전문회사로 1997년 설립되어 ○○ㆍ□□자동차의 저장부품만 생산하였으며, 노동집약적인 사유로 중국에 진출하여 1차 생산기지 설립(현지법인). - 중국의 현지법인(100% 출자)에서 생산된 재공품은 국내○○자동차의 ###와 ×××에 사용되며 중국에서의 판매나 제3국 판매는 불가능한 제품임. - 당사에서 생산하여 ○○ 등에 공급하는 완제품의 공정과정은 설계, 압착, 조립, 1차검사, 2차검사, 포장, 운반, 조합 후 납품. - 현지법인에서 임가공하는 부분은 자재투입, 절단압착, 조립, 1차 검사공정까지 담당하게 되며, 2차검사, 포장, 운반, 조합 등의 2차 공정을 거처 납품하게 됨. - 국외 임가공후 수입되는 재공품은 회로검사, 외관검사 등을 수행하는 2차 검사공정을 수행하게 되며 또한 ○○ 등의 생산라인을 원활히 가동시키기 위하여 모듈화 하는 조합공정을 수행한 후에야 납품가능하며, 2차 검사공정과 조합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외부에 판매될 수 없으며 당사도 현지법인에서 수입한 1차 가공품을 재공품으로 계상함. (질의요지)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1차 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2차 검사, 포장, 운반, 조합후 납품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제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