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사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06년부터 제품 원재료 조달과 관련하여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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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해당 사업을 특수관계법인이 진행하는 것이 사업시너지효과가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기존 지출비용에 이익을 감안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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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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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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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900(2003.10.31)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건물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 서면2팀-2394(2004.1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991(2000.09.26)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