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 세액감면 배제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서 제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4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요건 미비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경정결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요건 미비로 세액감면이 배제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경정결정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서울시에서 20년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 '01.4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특법§63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음 - '06.4월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여 조특법§63②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됨 ○ 질의요지 -'01~‘04 사업연도에 대해 조특법§63의 감면을 배제하고, 조특법§7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④ 생략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85조의 6,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 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9('05.02.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요건 미비로 세액감면이 배제될 경우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감면신청서를 당초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결정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법인46012-518(2001.03.1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요건의 미비 등으로 동조의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법 제7조(2000. 12. 29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853(2005.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99(2004.02.0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 법인46012-2154(1999.06.0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 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감심99-300(1999.09.21)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있어 그 감면신청서를 당초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시 감면신청해도 감면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