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요건 미비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경정결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요건 미비로 세액감면이 배제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경정결정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서울시에서 20년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 '01.4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특법§63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음
-
'06.4월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여 조특법§63②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됨
○ 질의요지
-'01~‘04 사업연도에 대해 조특법§63의 감면을 배제하고, 조특법§7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④ 생략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85조의 6,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 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9('05.02.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요건 미비로 세액감면이 배제될
경우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감면신청서를 당초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결정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법인46012-518(2001.03.1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요건의 미비 등으로 동조의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법 제7조(2000. 12. 29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853(2005.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99(2004.02.0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 법인46012-2154(1999.06.0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
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감심99-300(1999.09.21)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있어 그 감면신청서를 당초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시 감면신청해도 감면됨